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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부에서 발표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이 제도는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국민연금공단)가 직접 재산을 맡아 투명하게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노인 대상 사기나 가족·친지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생활비나 병원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 경제적 학대 예방: 요양원 비용을 내야 하는데 자녀가 재산을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 등을 방지합니다.
- 생활의 안정: 임대료나 공과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국가가 대신 꼼꼼히 챙겨줍니다.
- 안전한 노후: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온전히 쓰인다"는 안심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주요 대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가능)
- 예외 지원: 65세 미만이라도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위험도를 고려해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이용을 원하면 위탁 재산의 연 0.5%를 수수료로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관리가 복잡한 부동산 자체보다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위주로 관리합니다.
- 범위: 현금, 예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 한도: 민간 금융 시장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까지만 맡길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용 절차)
① 신청 및 상담
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니고 계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재산 상황, 평소 가치관 등을 꼼꼼히 상담합니다.
② 맞춤형 재정 계획 수립
"매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병원비는 어떻게 지불할지" 등 어르신에게 꼭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어르신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치매가 중하다면, 법적 대리인(후견인)을 세워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합니다.
③ 투명한 집행 및 모니터링
국민연금공단은 계약된 계획에 따라 생활비나 요양비 등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 지급합니다.
- 상시 감시: 공단은 매월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반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과 안전을 살핍니다.
- 특별 지출 심의: 갑작스러운 큰 수술비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④ 사후 관리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연고자가 없다면 민법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5. 앞으로의 일정은?
- 시범사업: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본사업 도입: 약 2년 동안의 점검과 보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요약 및 문의처
이 제도의 핵심은 "내 돈을 국가가 지켜줬다가, 나를 위해서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거나,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방문 문의: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